사회복지 증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||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(전체 보증금액 5,000천원 이내)
※ 특약사항 개설 : 자부담 금액 설정(전체 보증금액의 50% 이상, 최하 100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–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
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
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
∙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
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
–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
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
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
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–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동의서)
– 등기부등본(계약 희망 물건지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32-760-75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