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20250901~20251001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

– 지원대상 :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
– 지원내용 : 상해보험료 2만원(보건복지부 1만원+본인부담금 1만원)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
– 보장내용 : 상해 사망,후유장해,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
– 가입기간 : 금년 10.1~ 다음년도 10.1(매년 갱신)
– 수행기관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신청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(https://www.kwcu.or.kr/)
신청기간 : 매년 9월 중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
–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
–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/041-840-878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