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– 1인/월 50,000원 지급 –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