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– ’21년 사업의 경우 ’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–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계획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
행정규칙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26조의0, 제0항)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