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, 재산세 면제 및 「사회복지시설」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,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%~100%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
○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, 주민세 사업소분,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