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

○ 신청요건
–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
○ 청구시효
–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사학연금 가입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(연장승인, 재요양)
–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

○ 기타
– (연장승인, 재요양)
–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

○ 기타
– (최초 승인)
–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구비서류
–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(부상 501호 서식, 질병 502호 서식)
– 장해급여 청구서(제513호 서식)
– 기관경위조사서(공통)(제500호 서식)]
– 진단서 원본, 초진기록부
– (파열 이상의 상병) CT, MRI, X-RAY 등 CD 사본
– 기타: 직무상재해 입증자료(근무상황부, 자체사고보고서 등)
–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재해보상팀/061-338-025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