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예산 소진 시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사업분야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
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
○ 신청기간 : 2023. 3. 7. ~ 예산범위 내 선착순
○ 지원금액 : 기준설치비의 90%이내(1,930~ 2,406천원) ※10%는 신청인 본인 부담
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
※ 시 홈페이지 https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517507 참조
○ 신청방법 :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
–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
※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
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무단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(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, 빗물이용시설 설치(이용)계획서,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) 작성 및 제출(방문신청)
*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
*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울시 물순환정책과/02-2133-3772||성북구청 치수과/02-2241-36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