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–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–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각 읍·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각 읍 ·면 사무소 방문 접수
–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–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어촌정비법(제64조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2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3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4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5)||농어촌정비법(제64조의6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