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