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
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(02-2127-4057) 후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