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
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