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–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
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