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
– 지급대상 :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
– 지급일시 :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
– 지급물품 :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
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– 지원대상 :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–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
–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
–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
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–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소통자치과/031-5189-186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