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학습지 교육지원
–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–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–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–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접수(‘2023년부터 실시)

○ 우편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육지원부/02-3215-573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