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 (지원금액)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–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
* 예식장 꾸밈비용, 대관료 식대, 촬영, 예복, 이벤트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 (지원대상)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
–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*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.
*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family07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ㅇ (지원제외)
–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(ex. 황혼, 리마인드 웨딩 등)
– 단순 사진촬영, 가족 식사자리,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
– 중복수혜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ㅇ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 필요)
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: 부산광역시 공고(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)참고
*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.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※ 이메일 신청시 제출
ㅇ (예식 전) 지원사업 신청
– 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사업 참여 동의서
※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, 별도 서식 제출(업체->시(공문))
ㅇ (예식 후) 지원금 신청(*1개월 이내 신청)
– 지원금 신청서, 만족도 조사지(온라인 조사(별도 문자안내))
– 지출증빙(본인카드 영수증, 현금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)
※ 지원불가 : (배우자 외)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, 간이 영수증 등
※ 부산시 협력업체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과/051-888-160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