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* 1인가구 730,5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○ 위기사유
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○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
–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
○ 문의처
–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51-888-317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