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
○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·공상군경· 무공수훈자
○ 전몰군경· 순직군경의 유족, 전상군경· 공상군경· 무공수훈자 유족
○ 특수임무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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