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 –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 –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 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–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 –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– 전상군경,공상군경 –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 – 5.18민주유공자 – 특수임무유공자 – 보훈보상대상자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 – 전몰군경, 순직군경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1. 국가유공자증 ,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. 3. 본인 통장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