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보훈명예수당 지급(시비)
근거: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
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