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
–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(1인/월): 12만원
– 보훈수당 지원(1인/월) : 9만원
– 참전유공자 유족수당(배우자 한정)지원(1인/월): 7만원
–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보훈수당
–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)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– 특수임무유공자(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)
– 5.18민주유공자(5.18유공자법 제4조) 또는 그 유족
○ 참전명예수당
– 참전유공자 본인
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–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한정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–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보훈수당
– 보훈수당 지급신청서(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)
–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○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– 수당 지급 신청서(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)
– 신분증, 통장사본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– 수당 지급 신청서(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)
– 신분증, 통장사본, 사망진단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사회복지과/061-379-32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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