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» 지원금 서비스 »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–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