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– 사망위로금 20만원/1회
– 보훈명예수당 13만원/월
– 참전명예수당 25만원/월
–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/월
– 명절위문금 7만원(설, 추석)
○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
–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/월
–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/월
–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/1회
–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6.25참전, 참전유공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,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
–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–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.
–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.
– 신분증 사본 1부.
○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–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– 참전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부 발행) 1부.
–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–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○ 사망위로금
–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–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–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31-645-350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