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
–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
–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
–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
–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
–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–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–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–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–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복지팀)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– 국가유공자증
–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31-5189-2205||복지정책과/031-5189-221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