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위문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호국보훈의 달(6월)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(온누리상품권) 전달(1인당 7만원)
○ 설,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(온누리상품권) 전달(1인당 5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
– 상이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
– 공상·순직 공무원 및 유족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42-288-301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