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○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○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○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○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: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자립정착금지원
: 지원 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,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
– 능력개발비 지원
: 지원 신청서,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–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: 지원 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33-249-226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