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||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별도 신청 없음(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37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