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공학기기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||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 신청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91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2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
행정규칙
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23조)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