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
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
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
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보육통합정보시스템 : cpms.childcare.go.kr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