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3월, 9월 일제정비 기간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– 인센티브 지원(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, 상수도 요금 등)
–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–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관내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–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(지역경제과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착한가격업소 신청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