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군 복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
ㅇ 지원대상 : 병 (상근예비역 포함)
ㅇ 지원규모 : 연간 12만 원, 복무기간 중 최대 24만 원 (2025년 기준)
– 구매액의 20%는 본인이 부담 (예, 10만 원의 학습용품 구입 시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만 원을 지원)
ㅇ 지원 대상 : 군 복무 중 실천이 가능한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도서구입비, 강좌수강료, 학습용품비, 국가/민간 자격 또는 능력 시험 응시료
ㅇ 지원방법
– 나라사랑포털(www.narasarang.or.kr)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
– 나라사랑포털 외에서 구입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 신청 : www.narasarang.or.kr
ㅇ 나라사랑포털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
ㅇ 나라사랑포털 이외에서 구입한 경우 구입 영수증, 배송완료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 나라사랑포털(www.narasarang.or.kr)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
ㅇ 나라사랑포털 외에서 구입한 경우 구입 영수증, 배송완료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 신청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나라사랑포털/1522077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군인사법(제46조의6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