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사업신청서
–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– 견적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정과/031-887-231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여주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