볍씨발아기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5. 1. 20. ~ 2. 7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사업신청서
–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– 견적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정과/031-887-231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여주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