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
–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–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–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농지 소재지 관할 읍・면・동에 신청서 제출 ※ 접수기간 : 3월 ~ 5월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