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육묘용 상토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매년 01-01~01-31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신청자역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벼 재배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벼 육묘상토 지원

○ 지원비율 : 시비 50%, 농협 40%, 농업인 1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벼 재배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이장, 본인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기술과/055-650-632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통영시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