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법률상담, 법교육, 법률문서작성, 조력기관 연계, 복지 네트워킹 등의‘1차 법률서비스’를 제공하며 출장,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를 제공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□ 지원대상 : 사회적 취약계층
–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독거노인, 결혼이주여성, 범죄피해자, 저소득 주민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02-351-7020/02-351-701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