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» 지원금 서비스 »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
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–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, 주거지 CCTV 설치, 임시숙소 등 지원
○ 심리적 지원 –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– 법무부(스마일센터)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
○ 경제적 지원 –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·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–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·생계비 지원제도 연계
○ 강력범죄 피해자
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‘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 경찰관’에게 문의
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