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
2.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3. 통장사본
4.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||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