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내장 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
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
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수술 전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* 신청시(수술전)
–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–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– 주민등록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사업과/063-650-52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