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공고에 따름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기후정책처/052-920-057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제3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