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배우자 출산휴가
–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
* ‘25.2.23.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–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
– 지급 기간: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20일)
* ‘25.2.23.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
–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’25년 고시 금액: 1,607,650원)
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–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–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–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–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–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–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) 1부
–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–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고용보험법(제75조)||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