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시설설치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
∙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
∙시설기준
–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
–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
–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
– 소독실, 소독기, 기타(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)
∙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
∙장비기준
– 농장 출입구,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(부대장비 포함)
– 구입 후 A/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
–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
–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,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–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환경축산과 조규태/054-830-628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의1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