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서비스대상 : 65세이상 독거노인, 75세이상 노인부부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 주민 등
* 노인 장기요양등급자(4-5등급) 포함
○ 서비스내용 :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
– 기초건강체크, 건강상담
–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
–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, 복지서비스 연계
–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
○ 서비스절차
–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
–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
– 대상자 등록
–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
–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,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
–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: 흡연, 잦은음주, 불규칙적인 식생활,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자
고혈압, 당뇨,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
노인 중 허약(노쇠)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
-우선순위 고려 대상
연령기준 :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, 노인 장기요양등급자(4-5등급) 포함
경제적 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
사회적 특성: 독거노인, 다문화 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
건강특성 :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, 장애인, 재가암환자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– 도움이 필요한 본인, 가족,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
–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방문건강관리실/033-660-230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