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건강 및 영양관리 : 혈압, 혈당검사, 상담 및 투약안내, 영양관리 등
○ 건강취약계층에게 폭염대응을 위한 영양곡물선식 등 건강물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방문건강관리 등록 가구 중 취약가구, 독거노인, 거동불편자, 만성질환자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기타
– 전화 : 053-668-3113
– 또는 보건소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선정
– 신청기한: 연중
– 방문간호사 기초 건강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지원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8-311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의5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