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건강관리서비스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건강 및 영양관리 : 혈압, 혈당검사, 상담 및 투약안내, 영양관리 등

○ 건강취약계층에게 폭염대응을 위한 영양곡물선식 등 건강물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방문건강관리 등록 가구 중 취약가구, 독거노인, 거동불편자, 만성질환자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기타
– 전화 : 053-668-3113
– 또는 보건소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중 선정
– 신청기한: 연중
– 방문간호사 기초 건강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8-311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지역보건법(제11조의5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