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취약계층등록관리, 만성질환자등록관리, 노인허약예방관리,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65세 이상 노인
○ 우선순위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75세 이상 노인부부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유선 및 방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사업과/033-440-296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||지역보건법(제11조)||지역보건법(제16조의2)||보건의료기본법(제3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