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–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–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– 중위소득 80% 이하 –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 –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
동사무소 방문 접수, 복지로 온라인 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