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발달재활서비스
–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–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18세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○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
○ 영유아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||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(제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