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○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– 자녀가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*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○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