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○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(1인당 3마리까지 지원)
○ 사업량 : 4,000두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조건
–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–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
–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– 제출서류 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
–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(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)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||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||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||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||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동물보호법(제12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