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■ 지원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■ 지원내용
–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 추가 지원(비급여 제외)
–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
■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(방문 또는 온라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■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■ 정부24 온라인신청(본인인증)
■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■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
■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(없는 경우 생략)
■ 통장사본(대상자 본인 계좌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5-359-705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