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민속채소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–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※ 농지(전·답·한계농지)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(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)
–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, PO장기성필름,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민속채소재배 농업인
–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신청서
–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– 세부견적서
–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
–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업정책과/054-979-64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