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
○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(외국기업제외)
○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
○ 보증 이용절차
– 보증신청 및 상담
– 신용조사
– 보증심사 및 승인
–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제출서류
– 금융약정관련 (대출약정서, 주주협약서 포함)
– 사업계획관련 (실시협약서,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)
– 사업시행자관련 (주주명부, 임대차계약서 포함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신석영/053-430-448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)||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제30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